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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보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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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2,208회 작성일 19-09-04 09:39

본문

1) 발생시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보관,다만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별 밀폐 보관 가능
◆ 병실,병동,진료실,처치실 등 발생장소별로 전용용기를 비치 하여야하며,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가
 
2)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

  종              류

 도 형 색 상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하는경우) 

 녹색

인체조직물중 태반(재활용 하지아니하는 경우), 그 밖의 조직물류 

적색 

탈지면류,폐합성수지류,혼합감염성폐기물 

 오렌지색

병리계폐기물,손상성폐기물 

 황색


 


3) 전용용기의 기준

◆ 전용용기의 종류
- 봉투형용기 : 합성수지류용기
- 상자형용기 : 골판지용기,합성수지류용기,금속제용기
◆ 전용용기의 구조 밒 재질 등
-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2중구조,용기내부에는 합성수지류로 된 주머니
  (액상은 나사형태의 뚜껑이 있는 합성수지병 등 사용가능) 등을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
- 금속제용기에는 조직물류만 넣을 수 있음
- 금속제용기(약물소독 후 재사용가능) 외의 용기는 재사용 금지
 

4) 보관기간
- 다량 배출자 : 10일
- 소규모 배출자 : 15일

다량 배출자 

소규모 배출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 원 및 종합병원
. 보건소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의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혈액원
. 동물검역기관
. 동물병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
.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의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 


 

 
5) 감염성폐기물의 보관시설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그 외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
   단 소규모 배출자는 조직물류외의 폐기물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가능
- 보관창고의 바닥 및 내벽은 내수성자재(타일,콘크리트등)로 설치하되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6)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 보관창고.냉동시설에 온도계 부착,소독약품,장비비치
- 보관창고 냉동시설은 주 1회이상 약물소독 실시
- 보관창고.냉동시설은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제한
- 보관창고.냉동시설에 각각 표지판 설치
 
 
※ 설치요령
◆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보관시설규격:가로60cm이상,세로40cm이상
냉동시설규격:가로30cm이상,세로20cm이상
색깔 : 흰색 바탕에 녹색선 및 녹색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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