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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종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9-09-04 09:53

본문

        분  류
   폐기물의종류
                           포함되는 폐기물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한한다)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오니류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폐농약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부식성폐기물
        폐산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2.0이하인 것에 한한다
     폐알카리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인 것에 한하며,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광재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분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폐주물사 및 샌
 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
 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광물류.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기타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
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폐유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
리네이트드페비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
수제를 제외한다
       폐석면
 
석면의 제조 . 가공시 또는 공작물 . 건축믈의 제거시 발생되
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 . 절단 . 가공공정에
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 절단 . 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폴리클로리네이
 티드비폐닐함유
       폐기물
  액체상태의 것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액체상태외의 것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폐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믈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발
생되는 것에 한한다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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