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 폐기물의종류 | 포함되는 폐기물 |
|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한한다)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
오니류 |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
폐농약 |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
부식성폐기물 | 폐산 |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2.0이하인 것에 한한다 |
폐알카리 |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인 것에 한하며,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
| 광재 |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
분진 |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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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류.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 |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 |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
기타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
| |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 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폐유 | |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 리네이트드페비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 수제를 제외한다 |
폐석면 | | 석면의 제조 . 가공시 또는 공작물 . 건축믈의 제거시 발생되 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 . 절단 . 가공공정에 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 절단 . 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 액체상태의 것 |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
액체상태외의 것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
폐유독물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믈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의료폐기물 | |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발 생되는 것에 한한다 |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