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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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19-09-04 09:53본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와 함께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폐기물종류 | 처리계획의확인 | 폐기물인계서 | 폐기물간이인계서 |
폐농약.광재.분진.폐주 물사.폐사폐내화물.도 자기조각.소각재.안정 화 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유 기용제.폐유 |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50kg 합계월평균100kg |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100kg(1.2톤/년) 이상 합계월평균200kg이상 |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50~100kg이상 합계월평균100~200kg 미만 |
페합성고분자화합물,폐 산,폐알카리,폐페인트 및 폐락카,폐석면 |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100kg 합계월평균200kg |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200kg(2.4톤/년) 이상 합계월평균400kg이상 |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100~200kg이상 합계월평균200~400kg 미만 |
오니 | 월평균500kg | 월평균1톤 이상 | 월평균0.5톤~1톤미만 |
폴리클로니네이티드비 폐닐 함유 폐기물 | 발생량에 상관없이 모든 배출자 | 발생량에 상관없이 모든 배출자 | |
폐유독물 | 상동 | 상동 | |
감염성폐기물 | 상동 | 종합병원 | 종합병원외 배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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