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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19-09-04 09:53

본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와 함께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폐기물종류
     처리계획의확인
        폐기물인계서
    폐기물간이인계서
 폐농약.광재.분진.폐주
 물사.폐사폐내화물.도
 자기조각.소각재.안정
 화 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유
 기용제.폐유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50kg
합계월평균100kg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100kg(1.2톤/년)
이상
합계월평균200kg이상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50~100kg이상
합계월평균100~200kg
미만
 페합성고분자화합물,폐
 산,폐알카리,폐페인트
 및 폐락카,폐석면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100kg
합계월평균200kg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200kg(2.4톤/년)
이상
합계월평균400kg이상
종류별로 각각
월평균100~200kg이상
합계월평균200~400kg
미만
 오니
월평균500kg
월평균1톤 이상
월평균0.5톤~1톤미만
 폴리클로니네이티드비
 폐닐 함유 폐기물
발생량에 상관없이 모든
배출자
발생량에 상관없이 모든
배출자
 
 폐유독물
상동
상동
 
 감염성폐기물
상동
종합병원
종합병원외 배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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