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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설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9-09-04 09:54

본문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로서 종이류, 음식물류, 가전제품류, 연탄재, 목재류, 플라스틱류, 의류 등
※ 가정 등에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예시)
- 공장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등 폐기물
-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백화점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1일 300Kg미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식당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공장등에서 건물의 증·개축시 발생되는 5톤 이상의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
 
건설폐기물
건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총 배출량이 5톤 이상인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중 건설폐재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말하며, 기타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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