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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류별 청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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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9-09-04 09:55

본문

생활폐기물
- 가정, 아파트, 소규모식당(폐기물이 1일 300Kg 이하발생)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이 수집,운반,처리 합니다.
-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음식물쓰레기)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위탁방법 및 수수료 등은 지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참조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음식물쓰레기등 폐기물이 1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대형음식점, 사무실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스스로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을 규정 하고 있을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이 분리배출등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4조 및 제25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구내식당), 객실면적이 100㎡ 이상인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 매시장, 호텔콘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없이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필요한 양만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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