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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개요 의료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2,457회 작성일 19-09-09 15:27

본문

2. 의료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①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③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의료폐기물 종류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방법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이나 신고필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의 행위 및 과정 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혈액, 치료제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등

혈액, 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화장장에서 처리

- 재택(在宅)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치아 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발톱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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