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개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시행규칙 별표5 관련)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3,648회 작성일 19-09-09 15:50본문
○ 혼합보관에 관한 지침 (산업폐기물과-490, ‘08.05.13)
□ 전용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① 봉투형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② 골판지류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③ 합성수지류 용기 :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사유 :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단, 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는 혼합보관을 허용 |
□ 소형용기를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범위 ① 소형 골판지용기 : 대형 골판지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 소형 합성수지 용기를 대형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대형 골판지류용기 사용 시는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담긴 합성수지류 용기들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합성수지 용기는 밀폐로 인한 내부 고(高)압, 용제 등의 내용물에 의한 폭발성으로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소각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업체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금지
□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① 치아는 부패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온보관(현재는 냉장보관) 및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최대 규격인 100ℓ를 초과하는 대형 조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여 분비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 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기 ③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에 조직물류를 담아 보관하는 경우 부패 우려가 없으므로 냉장보관 제외(상온보관 가능)
□ 혼합보관에 따른 행정사항 ① 1, 2의 혼합보관 용기에 대한 표기 등의 기준 - 의료폐기물 종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보관방법은 상온이 아닌 냉장보관, 용기는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류 ② 도형용기 색상 -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에 따른 용기 도형색상은 새로 제작할 경우 노란색으로 하고, 이미 구입한 용기는 그대로 사용 |
○ 보관시설 세부 기준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공통사항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아래 그림 참조)
- 보관창고
․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냉장시설
․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 가동
․ 온도계 부착
(배출자용)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다. 처 리
○ 공통사항
- 모든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
※ 도서지역 발생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가능
- 위탁처리는 소각만 허용, 자가 처리는 소각 또는 멸균분쇄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