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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개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시행규칙 별표5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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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3,648회 작성일 19-09-09 15:50

본문



혼합보관에 관한 지침 (산업폐기물과-490, ‘08.05.13)

전용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골판지류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합성수지류 용기 :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사유 :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 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는 혼합보관을 허용

 

 

소형용기를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범위

소형 골판지용기 : 대형 골판지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합성수지용기

- 소형 합성수지 용기를 대형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대형 골판지류용기 사용 시는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담긴 합성수지류 용기들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합성수지 용기는 밀폐로 인한 내부 고(), 용제 등의 내용물에 의한 폭발성으로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소각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리업체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금지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치아는 부패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온보관(현재는 냉장보관)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합성수지용기 최대 규격인 100를 초과하는 대형 조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여 분비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 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기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에 조직물류를 담아 보관하는 경우 부패 우려가 없으므로 냉장보관 제외(상온보관 가능)

 

혼합보관에 따른 행정사항

1, 2의 혼합보관 용기에 대한 표기 등의 기준

- 의료폐기물 종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보관방법은 상온이 아닌 냉장보관, 용기는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류

도형용기 색상

-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에 따른 용기 도형색상은 새로 제작할 경우 노란색으로 하고, 이미 구입한 용기는 그대로 사용

○ 보관시설 세부 기준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공통사항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아래 그림 참조)
   - 보관창고
    ․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냉장시설
    ․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 가동
    ․ 온도계 부착

(배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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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다. 처  리
 ○ 공통사항
  - 모든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
    ※ 도서지역 발생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가능
  - 위탁처리는 소각만 허용, 자가 처리는 소각 또는 멸균분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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