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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3. 장애발생시 대처사항(규칙 제20조 3항 및 고시 제3장 장애발생시 대처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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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580회 작성일 19-09-09 16:48

본문

가. 장애발생 및 완료 통보
  ○ 사용자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 전기전자 장비의 고장ㆍ수리, 천재지변, 화재 등의 경우에는 3일이내에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법 동일)
    - 장애사항이 소멸된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완료 내역을 3일이내에 제출한다.


  ○ 행정기관
   - 고시 제 13조에 의한 대체입력사유 및 제16조에 의한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전산처리기구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나. 장애시 대체입력방법.


나. 장애시 대체입력방법

대 처 방 안

내 용

ID입력시스템

인증카드 분실 등의 경우 인증카드 대신 리더기에 카드 ID번호 입력

운반자 대행입력 시스템

리더기 장애시 배출자 폐기물 배출정보를 운반자가 대행입력

       ※ 배출자 고정형리더기 장애시 운반자 휴대형리더기로 인수가능

ARS

전화 ARS시스템 이용하여 입력

Allbaro시스템 입력

시스템 전산입력(로그인 또는 실명인증 후)

                    ※ 세부입력방법은 All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센터→교육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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