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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 배출 지침 | Waste

 


의료폐기물 개요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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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19-09-10 09:38

본문

1.1 의료폐기물 정의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
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 참고 1 : 폐기물 분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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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시행규칙 별표 3)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 따른 동물
검역기관
6.「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3 의료폐기물 종류(시행령 별표 2)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
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
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 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1.4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

◦ 매년 증가추세이며 ‘17년은 207천톤으로 ’13년 대비 43.7% 급증
- 인구 고령화, 실버산업 발달 등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 예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4천톤

 157천톤

 173천톤

 191천톤

207천톤 

비고1 : 올바로시스템 인계량을 기준으로 작성
비고2 : 수질오염방지지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액체 상태 폐기물은 제외


◦ (종류별) 일반의료폐기물이 163천톤으로 약 79% 차지(‘17년 기준)

 합계

 일반의료

 위해우려

격리의료 

 207(천톤)

 163

 42

 2


1.5 의료폐기물 처리 개요

◦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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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법)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의료
폐기물 발생∼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


◦ 현재 전국 13개 소각 처분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운영 중

구분 

 소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개소 수 

13(개) 

3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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