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 2장 > 의료폐기물 분류 배출 지침 | 신호ENV
HOME | 자주묻는질문 | 즐겨찾기 | LOG-IN
신호 ENV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
             WASTE
     폐기물
      폐기물의분류
      의료 폐기물 관리업무
      지정폐기물
      폐기물 설명
      의료폐기물 업무지침
      의료폐기물 분류 배출 지침
      의료폐기물 현장안전관리
      의료폐기물분류·관리방법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지침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의료폐기물 분류 배출 지침 | Waste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 2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4,622회 작성일 19-09-10 09:58

본문

2.1 전용용기 사용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 즉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ㅇ 봉투형 용기 / 상자형 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83556db4d7dec84bfb7840a926059ea2_1568077176_38.jpg

◦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하고,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 


< 도형 및 색상 >

83556db4d7dec84bfb7840a926059ea2_1568077253_22.jpg


※ (도형색상)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


< 취급 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사용개시 연월일)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
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음
(다만, 보관기한 적용시 봉투형 용기에 기재된 날짜가 기준)
◦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
◦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 위탁처리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
※ 상자형 용기는 75% 이상으로 넣을 수 있음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해야 함
※ 봉투형 용기만을 사용하여 담고 이를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옮겨 담아 배출하는 것은 가능
◦ 봉투형 용기에 별도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투명 플라스틱통 등)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소독 필요
◦ 의료폐기물을 담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함 

◦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시 주의사항 표기
◦ 전용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 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 금지
-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된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란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의료폐기물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배출
- 치아는 조직물류이지만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 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만 사용(적정하게 등록된 업체만 제조 가능)
◦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내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 하여야 함 

 

2.2 보관 기준 및 방법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
*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
(100㎡ 이상),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


<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 

83556db4d7dec84bfb7840a926059ea2_1568083520_61.jpg


* 액체 상태 의료폐기물은 상자형(합성수지) 사용
** 일반의료폐기물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30일까지 가능

◦ 보관창고 기준
-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
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
판을 설치

83556db4d7dec84bfb7840a926059ea2_1568083620_68.jpg 


※ ① (설치위치)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② (규격) 가로 60cm이상×세로 40cm이상(냉장시설은 가로 30cm이상×세로20cm이상)
③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 냉장시설
- 4℃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되는 온도계 부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호ENV
대표 최한석 사업자번호 385-22-001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84번길 28-30
대표전화 032-441-1108 이메일 ecs63ks@naver.com
Copyright ⓒ 2019 신호EN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