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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 배출 지침 | Waste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3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3,197회 작성일 19-09-10 11:51

본문

3.1 분리배출 필요성

 ◇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양이 배출됨에 따라 현행 처리
시설 용량 부족 상황이 발생되어 처리단가 상승 등의 원인
※ 의료기관 발생 모든 폐기물 ≠ 의료폐기물
의료기관 발생 감염 우려 폐기물 =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증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상당량의 일반폐기물(포장재, 플라스틱 등)이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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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량에 대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부족
◦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우려에 따라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처리 가능하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처리업체 처리용량은 한계 임박

◦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 곤란


◦ 발생량 증가는 처리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향후 의료폐기물을 적정
하게 위탁하지 못해 병원내 장기 보관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 우려

3.2 분리배출 방법​

1.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의미

 병원 내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포장용기 및 의료행위와 무관한
입원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


2.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 종류

◦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용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수액팩 또는 병), 입원
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등


3.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 포장재 폐기물 분리배출 ]
◦ (관리실태) 약제실(의약품 외부 포장용기 및 사용설명서 등), 간호사실(일반
포장용기, 환자 투약품의 외부 포장용기 등) 등에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배출
◦ (개선방안) 약제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 포장재 폐기물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불필요하게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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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여부 확인을 통한 분리배출 ] 

◦ (관리실태) 환자에게 투여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병 등)의 경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은 일반 폐기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로 배출

-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이라는 인식

-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는 환자별 투약된 약품의 종류 및 성분 등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

편의를 위해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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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 자재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일반폐기물(재활용/재활용 불가) 구별 철저

※ 의료폐기물이 아닌 링거병, 수액팩 등은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내용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의약품 등으로 처리)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 의료폐기물 분류 및 처리 방법 교육(병원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의 주요 사례 ]
-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병, 앰플병, 수액팩, 링거병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팩,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되어 의료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는 일
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는 용기는 생물․화학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과 접촉되지 않은 석고붕대, 의료기기 등

-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한 소변 묻은 종이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 치과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와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


※ 구강내 혈액이나 분비물을 닦아낸 탈지면 등은 의료폐기물이며, 의료기기 등에 묻
어 있는 혈액 등을 닦아낸 탈지면 등은 의료폐기물


※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분비물, 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석션기로 흡입된 액상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분류


※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 건강한 동
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

 

- 피부 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 물이 묻어 있는 거즈나 솜


- 신생아실에서 배출되는 아기 기저귀 중에서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


-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에서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 의료폐기물 해당여부에 대한 민원 회신 사례  참고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합리적 사용 ]


◦ (관리실태) 병원내 많은 장소(병동, 병실, 로비 등)에 다수의 전용용기를 비치하여 1~2회/일 수거해 배출하고 있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 전용용기의 자체 무게도 상당(특히 합성수지 용기)하나 다수의 병원에서는 소량의 의료폐기물만

담긴 채 배출

- 봉투형 용기만 사용하고 이를 수거해 하나의 골판지류 상자에 여러개의 봉투형 용기를 담아 배출할 수도 있으나 다수 병원에서는 개시 단계에서부터 골판지류 상자에 봉투형 용기를 끼워 사용

◦ (개선방안) 다수의 봉투형 용기를 하나의 골판지 용기에 담아 배출


- 봉투형 용기 거치대를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담고, 봉투형 용기가 75% 미만 수준으로 담겼을 때 전용 운반구로 옮겨 골판지 용기로 배출


-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
내부를 확인(불투명 재질의 경우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등을 표시)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소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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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합성수지 용기의 경우 불필요한 대형 용기 사용은 자재하고 발생되는 양을 고려한 적정 크기의 용기를 사용해 대형 용기에 소량의 의료폐기물이 담겨진 상태에서 배출되는 것 자재
※ 합성수지 용기 1ℓ-0.16kg, 10ℓ-0.7kg, 20ℓ-1.15kg 수준


- 전용용기 개시 후 내용물이 거의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1∼2일 사용 후
밀봉하여 배출하는 것은 자재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고려하여 전
용용기의 효과적인 사용


[ 환자 및 내원객 관리 ]
◦ (관리실태) 일반 환자나 내원객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체혈환자의 약솜 등이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버려지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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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병원 내 일반폐기물 쓰레기통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위치에 안내판 등을 부착하여 일반폐기
물과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유도

- 의료폐기물 발생 자체가 없을 수 있는 병원 로비, 로비 화장실,
입원실* 등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를 자재
* 입원실에서 주사 등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약솜 등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수
거하는 체계로 운영
* 일반폐기물 수거시 약솜 등의 의료폐기물 발견할 경우 접촉된 주변 부분만 재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이동(현재 일부병원에서는 일반폐기물 쓰레기통에 약솜 등을 발견
하면 그 쓰레기통 안의 전체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이동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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