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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 배출 지침 | Waste

 


기타 의료폐기물 처리 등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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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19-09-10 14:21

본문

4.1 처리계획 확인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처리하기 전 관할관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 관할관청 : 종합병원(환경청*), 그 외의 병의원, 보건소, 연구소 등(시․군․구)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 확인 받은 사항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함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의료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

※ 월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새로운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 변경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만 해당)

4.2 공동운영기구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종합병원 외 2 이상의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개별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음
※ (사례) 공동운영기구(시도 의사회 등)에서 전용 차량을 운영(수집운반증 발급), 회원 병원의 의료폐기물 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에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아래 업무 대행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서류 제출,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입력,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병원별 관리대장은 작성하여야 함

4.3 수집・운반 개요
◦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 수집․운반차량
- 4℃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를 가동
- 밀폐된 적재함 설치
․의료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

4.4 처분 개요
◦ 모든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
◦ 재활용 금지, 다만, 「약사법」에 따라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가능​

◦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각만 가능, 병원 내 자가 처분시설로는 소각과 멸균・분쇄만 가능(현재 1개 병원에서 멸균분쇄시설 운영 중)
◦ 환자의 혈액이나 혈액・분비물・배설물 등이 섞인 물 등 액체상태 의료폐기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4.4 RFID 개요​

◦ 의료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정보가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 태그 인식을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정보시스템
※ (기존) 배출자는 종이 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 →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를 전자시스템(올바로)에 접속하여 수기로 입력
(RFID)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자동 인식을 통해 인수인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자시스템(올바로)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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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흐름도
- (배출자) 전자태그가 부착된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배출, 무게 계근 및 리더기로 정보 인식 후 보관창고 보관
- (운반자) 리더기를 통해 인수 폐기물 정보 인식
- (처리자) 운반자로부터 인계시 리더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소각시설 투입구에 설치된 자동 리더기로 소각처리 정보 인식
◦ 배출자 업무 절차 


< 대형병원(고정리더기 설치 병원) >
① 전자태그를 구매한 후 태그발행기를 이용하여 태그를 발행하거나 폐기물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 (태그발행) 전자태그에 폐기물종류 및 성상 등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발행․부착
③ 폐기물 보관창고 입고
- 고정형리더기와 연결된 PC화면상의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초기 화면 ‘폐기물 입고’ 버튼 클릭
- 고정형리더기에 연결된 전자저울로 계근 → 리더기를 통해 태그에 담긴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를 인식
④ 폐기물 출고
- 프로그램 초기화면 ‘폐기물 출고’ 버튼 클릭 → 입고된 폐기물 정보가 화면에 생성
- 고정형리더기 안테나 통과 → 입고된 폐기물 중 출고 처리된 폐기물이 체크 표시되고 화면 하단에 출고되는 폐기물 총중량 및 개수 표시 → 운반자가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인증카드를 리더기
안테나에 갖다 대어 인증 → 화면하단의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올 바로시스템으로 전송

※ 배출한 폐기물운반 및 처리정보는 올바로시스템으로 조회가능


< 중소형 병원(고정리더기 미설치 병원) >
①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② 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 부착
③ 운반자

- 휴대형리더기 로그인 → 운반자 인수버튼 클릭 → 휴대형리더기로 태그 인식 → 폐기물 정보가 휴대형리더기 화면에 출력 → 중량 부분을 클릭 후 중량입력(폐기물명을 클릭하면 태그별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차량번호 선택


* 중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병원별 계근기 설치 필요
④ 배출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배출자 인증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댐으로써 인증
⑤ 전송버튼을 클릭(Allbaro전송)함으로써 폐기물 운반자 인수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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