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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Waste

 


법령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19-11-05 14:27

본문

□ 법령개정 내용
ㅇ (분류)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감염병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것, △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ㅇ (처리기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밀폐포장, 전용봉투 배출, 별도 보관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운반할
경우 냉장차량 구비 필수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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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19.10.29 자로 시행
ㅇ (경과조치) 인허가, 계약 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 법적 경과조치
기간(‘19.10.29~12.31) 마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처리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 규정 >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
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①・③조항 : ’19.12.31까지 제반사항 준비,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 허용
ㅇ ’19.12.31까지 이해당사자(의료기관・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전용봉투 확보, 별도 보관장소 마련, 배출자 신고, 처리업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제반 사항을 준비
⇨ 경과기간 동안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 허용
⇨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 ②조항 : ’19.12.31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기존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
⇨ 계약 만료일이 경과기간 이후에 도래할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허용
⇨ 계약 만료 전 제반사항 준비 완료 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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