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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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19-11-05 14:27본문
□ 법령개정 내용
ㅇ (분류)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감염병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것, △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ㅇ (처리기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밀폐포장, 전용봉투 배출, 별도 보관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운반할
경우 냉장차량 구비 필수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

□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19.10.29 자로 시행
ㅇ (경과조치) 인허가, 계약 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 법적 경과조치
기간(‘19.10.29~12.31) 마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처리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 규정 > |
□ ①・③조항 : ’19.12.31까지 제반사항 준비,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 허용
ㅇ ’19.12.31까지 이해당사자(의료기관・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전용봉투 확보, 별도 보관장소 마련, 배출자 신고, 처리업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제반 사항을 준비
⇨ 경과기간 동안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 허용
⇨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 ②조항 : ’19.12.31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기존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
⇨ 계약 만료일이 경과기간 이후에 도래할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허용
⇨ 계약 만료 전 제반사항 준비 완료 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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