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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Waste

 


일회용기저귀 배출・처리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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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1,818회 작성일 19-11-05 14:48

본문

1. 의료기관 등 배출자
가. 일회용기저귀 분류방법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
⇨ 기존 대로 의료폐기물 배출・처리기준을 준수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② 혈액이 묻은 기저귀
③ 위 ①, ②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

 < 「2019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에 따른 환자 등 분류 방법 >


ㅇ (감염병환자)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에 따른 감염병 진단기준에
명시된 검사(이하 ‘확진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임상소견에 부합하는 환자
- 다만, 파상풍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임상증상이 환자에 부합
되는 경우도 ‘감염병환자’로 간주
ㅇ (감염병의사환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며, 확진 검사 진행중인 경우
-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 확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확진검사결과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ㅇ (병원체보유자) 확진검사 결과 양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임상증상이 없으며, 확진검사 실시가 불필요
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환자의 경우,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환자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새롭게 규정되는 배출, 보관, 운반기준 준수
ㅇ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
※ 예)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감염
병환자의 기저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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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신고사항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미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 배출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등) 구분없이 “시・군・구”에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
ㅇ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
-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
-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세부 분류
-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하여야 함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RFID 태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계서 내용 직접 입력

ㅇ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제외,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 제외 (※ 다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로 배출 불가)
-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
발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사례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150kg/일 배출되는 A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150kg/일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3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사례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50kg/일 배출되는 B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
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50kg/일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2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미해당, 올바로시스템 미입력대상


​ㅇ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
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


□ 신고 기한 : ’19.12.31 까지
ㅇ 다만, 의료기관-처리업체 위탁처리 계약체결 기간 만료일이
‘19.12.31 이후일 경우, 해당 계약 만료 전까지 신고


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보관방법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을 위해 전용봉투와 별도보관장소를
‘19.12.31이전까지 마련해야함. (단,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 배출 방법
ㅇ 기저귀는 비닐(일반적인 비닐봉투)로 개별 밀폐 포장 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붙임참조, ’19.11월 중 시행예정)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시 의료폐기물 RFID 태그를 부착해서는 안 됨


□ 보관 방법
ㅇ 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냉장보관은 30일)
이내 보관 가능
ㅇ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하고, 보관장소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ㅇ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


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위수탁 계약)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
ㅇ (수집‧운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폐섬유류, 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ㅇ (소각처분)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 받은 중간처분(소각) 업체에 위탁


2.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 업체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냉장차량을 1대이상 구비한 경우임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 사항은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시 “환경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
51-27-99)
-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
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변경신고(→환경청)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로 등록
※ 다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폐섬유류 51-27-99) 포함되어야 함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을 위해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
(시‧군‧구)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한정시)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 51-27-99)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한정
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가능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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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 업체

​□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업체
ㅇ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
업체는 변경허가(신고)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반입‧처분 가능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분류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하고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
(51-27-99)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허가
를 받은 후 반입‧처분 가능


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의료
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 가능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준수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관한 고시(안),
‘19.11월 중 시행예정, 붙임참조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 및 처리업 관할기관

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처리업체 변경허가가 ‘19.12.31 이전까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료기관 등 배출자, 처리업체 등에 제도개선 내용 적극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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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검토‧
확인(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19.12.31이전까지 수리)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분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 신고 여부 검토‧수리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 처리시 수탁확인서의 수집‧운반업체
(※ 냉장차량 보유여부 확인) 및 소각업체 적정 여부 검토‧확인
ㅇ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안내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RFID 태그 입력방법과 다르
므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인수 입력방법 안내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체 인허가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으로 사업계획서 및 허가 검토‧승인(’19.12.31이전까지 허가)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 포함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이외의 수집‧운반업체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규 허가 대상
-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 포함,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
대 이상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허가 신청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업체 인허가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분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업으로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허가 검토‧승인
- 기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체가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를 추가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허가 신청

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 등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를
‘19.12.31 이전까지 조속히 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안내 요청
◈ 의료기관 등 배출자, 처리업체 등에 제도개선 내용 적극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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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작 가능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준수 안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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