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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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19-11-05 14:50본문
□ (지자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운반가능 업체 월별보고
(’19.11, 12월, →환경청・환경부)
ㅇ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및 변경허가를 득하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가 가능한 업체의 목록을 월별(11・12월)로
관할 환경청 및 환경부에 보고 (※ 별도 보고 요청공문 발송 예정)
□ (지자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현황 파악 보고
(‘20.1, →환경청・환경부)
ㅇ 관할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전수조사 후
적정 위탁처리계약 체결 여부 확인, 관할 환경청 및 환경부에 보고
(※ 별도 보고 요청공문 발송 예정)
□ (지자체・환경청)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적정 처리여부 지도
점검(’20.1~)
ㅇ 의료기관 등 배출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기저귀
인허가 득한 업체, 일반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 점검 통해 일
회용기저귀 적정처리 여부 확인, 환경부에 지도점검 결과보고
(※ 별도 보고요청공문 발송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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