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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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ENV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9-11-05 14:56본문
※ (참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 행정예고 기간(9.27∼10.16)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예고(안)에서 소폭 수정된 고시(안)이며, 11월 중 공포예정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
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
에 관한 기준
1. 구조 및 규격
1) 폴리에틸렌 재질의 튜브모양 필름을 사용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
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
2) 용기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용기의 구조 및 모양은 [그림 1]와 같이 하며 실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전용봉투의 구조 및 모양

4) [그림 1]에서 정한 용기의 여유깊이는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
로 유출되지 않게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품질
전용봉투의 품질 및 기준은 [표1]에 따른다.
[표 1] 전용봉투 품질 및 기준
3. 표시(색상 및 인쇄사항)
가. 봉투의 색상
1)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한다.
2)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인쇄사항
1)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
하여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
앙에 인쇄한다.
가) 앞면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문구와 배출정보를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배출 정보 >

나) 뒷면
(1) 봉투의 뒷면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문구 및 검사관련
사항을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3) 인쇄내용의 크기(문구 및 표의 가로 길이)는 표기하고자 하는 면
의 대각선 길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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